개명 허가 신청서 (가정법원 — 공란 채움,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 포함) 용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도 함께). 공식 양식 받는 곳: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양식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식 시작 ─── 개명 허가 신청 [사건본인(개명대상자)] 성명(한글/한자)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등록기준지 [______] 주소 [주소] [신청인] (사건본인 본인 / 법정대리인) 성명 [______] (사건본인과의 관계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연락처 [______]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이름 "[기존이름]"을(를) "[변경할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원인 (개명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______] 2. [______] 첨부서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 등(초)본·(소명자료 있으면) 20[__]. [__]. [__].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 [참고] 성·본 변경 심판청구(재혼가정 자녀 등) 골격 청구인 [______](사건본인의 부/모/본인) 사건본인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등록기준지 [______]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기존]"에서 "[변경]"으로, 본(本)을 "[기존]"에서 "[변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원인(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재혼·양육 등 가족관계 변동] 2. [성이 달라 겪는 불이익] 첨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정법원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신청취지의 변경할 이름은 한글·한자 정확히, 원인은 사실 위주로(법적 주장·과장 피함). - ★허가서(개명)·심판 확정(성·본) 후 받은 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가족관계등록 efamily.scourt.go.kr. - 개명은 범죄·탈법 목적이 아니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경향이나 법원 재량이며,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심사합니다(친자관계는 바뀌지 않음). - 개명 인지 1,000원(성·본 변경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 — 불확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