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손해배상 청구서(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개물림 피해자가 견주·점유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손해배상 청구서 / 내용증명] 청구인(피해자): 성명/주소 [______] 피청구인(견주·점유자): 성명/주소 [______] 1. 사고 일시·장소: [______] 2. 사고 경위(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 [______] 3. 손해 내역: 치료비 [____] 향후치료비 [____] 휴업손해 [____] 위자료 [____] 합계 [______]원 4. 청구 근거: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5. 이행 기한·지급 계좌: [______] 6. 첨부: 진단서·영수증·사진 등 작성일 [______] ─── 서식 끝 ─── [작성요령] - ★민법 제759조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동물등록번호·목줄/입마개 착용 여부를 확인해 과실을 특정하세요.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이나 법원 조정을 활용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