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회생법원 — 공란 채움) 용도: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해 제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개인회생 서류제출·정식/간이양식) / 각급 회생법원 양식 / 무료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resu.klac.or.kr ─── 서식 시작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채무 총액은 담보부채무 [______], 무담보채무 [______]으로 법정 한도 이내입니다. 3. 신청인은 [지급불능/과다채무로 파탄에 직면]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변제계획 요지 가용소득(월수입-생계비) 월 [______]을 [3년/5년]간 변제에 투입(총 변제예정액 [______], 변제율 약 [__]%). ※변제계획안 별지 첨부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②)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급여/영업소득 증명자료 5.진술서 6.변제계획안 7.(10년 내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사실 있으면)관련 서류 8.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산증명서류 등 20[__]. [__]. [__]. 신청인(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회생법원(지방법원)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변제계획안이 핵심입니다 — 가용소득(월소득-법원 인정 생계비)을 원칙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투입하고,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됩니다(부실 작성이 기각·불인가의 주된 원인). - ★채권자 추심을 멈추려면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제593조, 진행 중 강제집행 중지)·(포괄적)금지명령(제600조, 새 강제집행·추심 금지)을 함께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한도는 담보부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제579조, 변동·확인). 관할은 주소지 회생법원(없으면 지방법원 본원).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서류제출이 가능하며, 무료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su.klac.or.kr. 첨부 증명서류는 발급기한(실무상 약 2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