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란 채움) 용도: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숙식·주거·취업·창업·긴급지원·심리상담 등 갱생보호를 신청할 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66조). 공식 양식 받는 곳: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콜센터 1670-7004 / koreha.or.kr (시행규칙 별지서식 계열 — 별지 번호·세부 칸은 지부 최신 서식으로 확인) ─── 서식 시작 ───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신청인(대상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연락처(휴대전화) [______] 주소 [주소] 출소(예정)일 [______] 출소 교정시설명 [______] [형사처분·보호처분 사항] 죄명/처분종류 [______] 형기·집행상황 [______] 가석방/집행유예/기소유예 여부 [______] [신청 서비스] (해당 항목 선택)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긴급지원 ☐심리상담·심리치료 ☐가족 지원 ☐사후관리 ☐기타 자립지원 [______] [생활·자립 현황] 연고지/거주 가능 여부 [______] 동거가족 [______] 소득/재산 상황 [______] 건강상태(질병·부상) [______] 자립계획 [______]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기타 [_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일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빈칸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만 기입하세요. 신청 전 관할 지부에 전화(☎1670-7004)해 최신 서식·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 ★위 항목은 공단 신청·긴급지원 안내에서 확인된 기재란 기반이며, 정확한 별지 번호·세부 칸은 일부 불확실(출처 미확인) — 지부 최신 서식으로 대조하세요. - 출소 전이면 교정시설을 통해 사전상담·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은 접수 후 약 7일 내 결정, 숙식 제공은 기본 6개월+연장(최장 2년).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