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차인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내 제출해 보증금 배당에 참여하는 서류. 공식 양식 받는 곳: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 경매서식 / 집행법원 민원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 서식 시작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 건 [사건번호 예: 2026타경12345]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경매 신청 채권자] 채 무 자(소유자) [집주인 성명] 신청인(임차인) 성명 [본인 성명] 주소 [임차주택 주소] 연락처 [______]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1. 임대차 내용 계약일 [날짜] / 보증금 금 [______]원 (월세 [______]원) 임대차 기간 [기간] / 전입신고일 [날짜] / 확정일자 [날짜] 점유 부분: [예: 주택 전부 / 2층 201호] 2. 배당요구: 위 보증금 금 [______]원의 배당을 요구합니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전입일 기재) 1부 20[__]. [__]. [__]. 신청인(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집행법원명] 경매[__]계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 — 종기는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 - 확정일자·전입일이 배당 순위를 결정하니 초본은 전입일이 나오게 발급하세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어도 배당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못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잔액을 주장할 수 있으니 132 상담 권장.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