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공란 채움) 용도: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이 보상·예우를 받기 위해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등록 신청(본인·유족·가족 단일 서식). 공식 양식 받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부24 / 국가보훈부 mpva.go.kr·1577-0606 ─── 서식 시작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군별(소속) [______] 군번 [______] 계급 [______] 입대일(임용일) [______] 전공사상·포상일 [______] 전역일(퇴직일) [______] 전공사상·포상훈격 ☐전상 ☐공상 ☐전사 ☐순직 ☐포상(훈격 [______])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______]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유족 및 가족사항] (표, 여러 행)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유족·가족은 선순위자 1인만 신청합니다(같은 순위 협의 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별지서식 첨부). -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사진(3.5×4.5cm) 1장 / (4·19·사실혼·부양양육자 등) 해당 증빙. - 주민등록·상훈수여·병적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직접 제출 생략),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접수 → 보훈심사·신체검사(보훈병원)·등급판정 → 등록여부 결정·통보(처리기간 20일, 무공·보국수훈자 14일).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