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 공란 채움) 용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유족연금) 또는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장애연금)로 연금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국민연금공단 nps.or.kr 서식 자료실(내연금 전자민원) / 정부24 / 콜센터 135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서식 시작 ───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수급권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______] 사망자와의 관계(유족연금)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사망자(유족연금) 또는 가입자 본인(장애연금)] 성명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국민연금(관리)번호 [______] 사망일자·사망원인(유족연금) [______] 초진일·장애발생일·장애등급(장애연금, 공단 결정) [______] [청구 내용] 청구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다른 공적연금·급여 수급 여부(중복급여 조정 확인) ☐있음 [______] ☐없음 [연금 입금계좌] (수급권자 본인 명의) 금융기관 [______] 계좌번호 [______] 예금주 [______] [첨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유족) ☐장애진단서·진료기록(장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폐쇄등록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기타 [______] 위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20[__]. [__]. [__].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일(사망·장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 유족 1명(또는 같은 순위 균등분할)에게 지급됩니다 — 순위: 배우자→자녀(25세 미만/장애)→부모(60세 이상/장애)→손자녀→조부모.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면 택일입니다(노령 선택 시 유족연금 30% 병급) — 어느 쪽이 유리한지 1355로 비교하세요. - ★위 항목 구성은 공단 안내·시행규칙 서식 기준이며, 별지 서식의 정확한 칸 순서·세부는 개정·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부 불확실 — nps.or.kr 서식 원본과 대조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