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법원 민원실 비치 ─── 서식 시작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 건 [사건번호 예: 2026고단12345] [죄명] 피 고 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빈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______] )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소명자료: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______] 20[__]. [__]. [__]. 피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원명] 형사[__]부(단독)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 등 필요적 변호 사유면 청구 없이도 법원이 선정합니다 — 그 외(빈곤 등)만 청구. - 수급자·차상위는 증명서 한 장으로 소명이 쉽습니다(정부24 발급, how_to_get_document 참고). - 첫 공판기일 전에 제출해야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 공소장 받으면 바로. - 피해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검찰청·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