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 공란 채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홈택스·손택스·ARS·서면).
공식 양식 받는 곳 · 홈택스 hometax.go.kr·손택스 / ARS 1544-9944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서
신청인(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개별인증번호(안내문 받은 경우, 8자리)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있는 경우)
부양자녀·가구원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 판정용)
부양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장애 여부
(해당 시)7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 명세 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사업소득(업종·수입금액) 종교인소득
재산 명세 (가구원 합계, 기준일 현재) 토지·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 합계
환급(지급) 계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동의 ☐금융정보·과세자료 조회 동의 ☐(선택)자동신청 동의
신청일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 ★신청기간: 정기 5월 1~31일 / 기한 후(정기 종료 다음날~6개월 내, 산정액 95%=5% 감액) / 반기(근로소득자만, 상반기 9월·하반기 다음해 3월).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으면 ARS 1544-9944·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입력되니 확인·정정만 하면 됩니다.
- ★1가구 1명만 지급, 환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소득·재산 추정·창작 금지(국세청 보유자료와 대조).
- ★소득상한·재산기준·지급액은 매년 개정(변동·확인) — 신청 시점 홈택스·안내문으로 확인. 서식의 정확한 칸 명칭은 별지 제64호의2서식 원문으로 대조(일부 불확실).
- ★국세청은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현금·앱 설치·타인계좌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