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셀프등기용 골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소유자가 은행에서 받은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지우는 신청서. 법무사 없이 실비 1만 원 안팎으로 처리하는 셀프등기의 대표 서식. 공식 양식 받는 곳: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 말소등기신청(근저당권) / e-Form(전자양식)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신청 ─── 서식 시작 ───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표제부 그대로 — 예: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제5동 제3층 제301호]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건,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각각 기재(2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__]. [__]. [__].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 20[__]. [__]. [__]. 접수 제[______]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은행) 상호: [○○은행 주식회사] 등기용등록번호: [______] 주소(본점): [______] 대표자: [______] [등기권리자] (소유자 — 본인) 성명: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등록면허세: 금 [6,000 × 건수]원 지방교육세: 금 [1,200 × 건수]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3,000 × 건수(전자신청 2,000)]원 [첨부서면] 해지증서(등기원인증서) 1통 ☐ 등기필정보(설정 당시 은행이 받은 것) ☐ 위임장(은행 발급)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법인)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 — 은행이 주는 서류 일체 확인 ☐ 20[__]. [__]. [__]. 위 신청인(등기권리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등기의무자(은행) 명의 부분은 은행 위임장으로 갈음 [관할 등기소명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국(등기소)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은행에서 받은 서류(해지증서·등기필정보·위임장)와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모든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말소할 등기'의 접수번호는 을구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핵심 — 틀리면 보정(반려) 사유가 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첨부하세요. - 실제 제출은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하면 오류 검증이 되어 안전합니다 — 이 서식은 미리 항목을 준비하는 용도입니다. - 예상 비용·절감액은 calculate_amount(셀프등기절감액)로 계산해 보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