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 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돈을 빌려주기 전/빌려줄 때 대여 사실·금액·이자·변제기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 가족·지인 간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 서식 시작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1. 채무자는 [날짜] 채권자로부터 금 [______]원(₩[______])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교부방법: ☐ 계좌이체(입금계좌 [______]) ☐ 현금 3. 변제기일: [날짜]까지 상환방식: ☐ 일시상환 ☐ 분할상환(매월 [__]일 [______]원씩) 4. 이자: 연 [__]%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이내 — 미기재 시 무이자) 5. 지연손해금: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__]% 6.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분할금을 [__]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전액을 변제한다. 7. 특약: [______] 위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채권자·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작성일자]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과 자필 서명을 꼭 받으세요 — 본인 특정과 진정성립의 핵심입니다. -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초과분은 무효). -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고,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날인하세요. - 공증(공증사무소)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관하면 증거력이 더 커집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