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공란 채움) 용도: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고용24 work24.go.kr(직업능력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hrd.go.kr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1350 ─── 서식 시작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______]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______] 휴대전화 [______] 이메일 [______] 주소 [주소] 2. 신청 유형 ☐실업자(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 [______] (워크넷 구직등록 ☐등록 ☐미등록) 3. 현재 상태/소득 — 재직/사업 여부 [______] 사업장명·사업자번호(해당 시) [______] 월평균 소득(자영업은 연매출) [______] 우대/연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근로장려금 ☐차상위/저소득 ☐해당없음 4. 희망 훈련 분야(상담용) 관심 직종/과정 [______] 훈련 시작 예정시기 [______] 희망 과정유형 ☐일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트레이닝 ☐기타 [______] 5. 카드 수령 방법 ☐우편 ☐은행 방문(은행 [______]) 6.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요 시)제3자 제공 ☐부정수급 시 환수·추가징수·발급제한 동의 신청일 20[__]. [__]. [__].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 첨부: 신분증 사본 / (해당 시)재직·사업·소득 입증서류·수급 확인서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소득·재직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세요(제외대상·자비부담률 판정 기준입니다). - 장기(140시간 이상) 과정은 발급 후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화면 입력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카드 유효기간 5년 내 한도(최대 500만원, 변동·확인)를 사용하며, 자비부담 0~55%(소득·취업률 차등). 과정에 따라 전액 무료(국가기간전략·KDT)도 있습니다. - 중도포기·출석률 미달 시 훈련장려금 미지급·수강 중단, 부정수급 시 환수·발급 제한됩니다. 금액·한도·제외대상은 변동·확인(1350·고용24).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