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변제를 공식 촉구하고 시효를 중단(최고)하기 위한 문서. ─── 서식 시작 ─── 내 용 증 명 발신인: [성명]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수신인: [성명] (주소: [주소]) 제목: 대여금 [금액]원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대여일] 귀하에게 금 [금액]원을 [현금/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변제기를 [변제일]로 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부터 [기한]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4.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 소송비용·지연손해금이 귀하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자]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같은 내용 3부 작성(본인·우체국·상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6개월만 잠정 중단되니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