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변제공탁서 (공탁 골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채무액을 맡겨 변제 효력을 얻는 서류.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 전자신청 양식 / 법원 공탁소 비치 '금전공탁서(변제)' ─── 서식 시작 ─── 금전 공탁서 (변제) 공 탁 자 성명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피공탁자 성명 [채권자 성명] 주소 [채권자 주소] 공탁금액: 금 [______]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예: 2026. 8.분 월차임] 금 [______]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20[__]. [__]. [__]. 지급을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무: [예: 2026. 8. 1.~8. 31. 월차임 지급채무] 반대급부 내용: [없으면 '없음'] 20[__]. [__]. [__].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공탁금은 채무 '전액'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부 공탁은 원칙 무효). - 먼저 지급을 시도(이체·내용증명)해 '수령 거부' 증거를 만들어 두세요. - 5천만 원 이하 금전공탁은 전자공탁(ekt.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월세 공탁은 매월 반복해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 자체는 조정위원회(hldcc.or.kr)로 해결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