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통지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내용증명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발신: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수신: [상대방 성명] 주소 [주소] 부동산 표시: [소재지·지번·면적] 계약 내용: [계약일]자 매매계약(매매대금 [금액]원, 계약금 [금액]원 지급) 1.(해약금형) 본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포기 / 배액 [금액]원 상환]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반환/공탁]을 통지합니다. 2.(채무불이행형) 귀하의 [중도금/잔금] 미지급에 대해 [기간] 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시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작성일자] 발신인 [성명] (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가계약금·일부 계약금은 '약정 계약금' 전액 기준이라 일부 배액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으로 이행 제공을 입증하세요. - 배달증명을 병행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