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 사기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거래·투자 사기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 ─── 서식 시작 ───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닉네임] (인적사항: 이름/연락처/계좌/주소 — 아는 범위) 죄명: 사기 (형법 제347조)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1. 피고소인은 [일시] [장소/메신저]에서 고소인에게 '[거짓말한 내용 — 변제·이행 의사·능력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거짓말하였다. 2. 고소인은 이를 믿고 같은 날 금 [금액]원을 [송금/교부]하였다.(계좌 [번호]) 3.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정황: 동일 수법 피해 다수 / 연락두절 / 자금 유용 등]. 【피해 내역】 피해금액 [금액]원, 피해일시 [일시] 【증거자료】 1. 계좌이체 내역 2. 대화 캡처 3. 계약서/광고 등 [작성일자] 고소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차용/투자 당시' 기망(거짓 의사·능력)이 드러나는 정황을 객관 증거로 정리하세요(단순 변제지체는 민사 문제). - 허위·과장 고소는 무고죄 위험이 있으니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