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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용 골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상속등기 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직접 이전하는 신청서. 상속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 법무사 보수(통상 40만~100만원)를 아끼는 셀프등기의 대표 서식.

공식 양식 받는 곳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e-Form(전자양식)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신청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표제부 그대로 — 예: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제5동 제3층 제301호 ※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각 기재 (수수료는 부동산당 부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상속 ※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기본증명서 기준)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성명: 사망일: 20. . . 최후 주소: 등기권리자 (상속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 ※ 협의분할이면 협의서 내용대로,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기재 시가표준액: 금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 취득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첨부서면 피상속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사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협의분할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20. . . 위 신청인(등기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관할 등기소명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국(등기소) 귀중

작성요령

  1.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위택스) — 등기보다 먼저 처리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세요.
  2. 등기원인 날짜는 사망일입니다 — 협의분할을 나중에 했어도 '상속' 원인의 날짜는 사망일로 적습니다(협의분할 상속은 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3.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지분등기는 불가 — 전원 명의로 하거나 협의분할서로 정리한 뒤 신청하세요.
  4. 실제 제출은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하면 오류 검증이 되어 안전합니다 — 이 서식은 미리 항목을 준비하는 용도입니다.
  5. 예상 비용은 calculate_amount(상속등기비용)로, 서류 발급은 how_to_get_document로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