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진정)서 (공란 채움) 용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익명/실명)·신고서식 AG208 / 국가인권위 humanrights.go.kr·1331 /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고용평등상담실 1670-1611 ─── 서식 시작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진정)서 1. 신고인(피해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신고 방식 [실명/익명] 결과통보 희망 [예/아니오] 2. 피신고인(행위자) 성명 [성명] 직위/관계 [______] 소속(부서) [______] 연락처(아는 경우) [______] 3. 사업장 사업장명 [______] 대표자 [______] 주소 [______] 신고인 담당업무·소속 [______] 4. 성희롱 발생 내용 발생 일시 [______] (반복 시 기간 [______]) 발생 장소 [사무실/회식/출장 등] 구체적 경위 [언제·어디서·누가·어떤 언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만 시간순으로] 목격자 [성명·연락처 또는 '없음'] 5. 피해 및 영향 [정신적·신체적 피해·업무상 불이익 등 사실 위주] 회사 신고 여부 [내부 고충처리 신고함(일자)/안 함] 6. 신고 후 불이익 여부(해당 시) [신고 이후 받은 인사조치·따돌림 등 사실 / 해당 없음] 7. 희망하는 조치 [가해자와의 분리·객관적 조사·가해자 징계·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8. 첨부 자료 [문자/메일/녹취/사진·목격자 진술·근로계약서·인사발령서 등 목록]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오니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20[__]. [__]. [__].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형사처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⑥·제37조)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상담·신고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실관계는 추측·감정 표현 없이 '날짜 + 장소 + 일어난 일' 위주로 간결하게 적으세요. - ★조사·구제(부당 인사조치 구제 등)를 원하면 실명·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지방관서 출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6개월 내)+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세요. - 증거 확보 시 가해자에게 직접 대면·항의하기보다 ☎1366·1670-1611에 먼저 무료 상담하고 공식 신고 경로를 우선하세요(2차 피해 방지).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