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선임서·국선보조인 신청서·항고장 (가정법원 소년부 — 공란 채움) 용도: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소년이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하거나, 처분 결정에 항고할 때(소년법 제17·17조의2·43조).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 서식 시작 ─── [A] 보조인 선임서(신고서) — 소년법 제17조 사건 [사건번호] 소년보호사건 소년 [성명](생년월일 [______]) 보호자 [성명](관계 [부/모/__]) 보조인: 성명 [______] 자격 [변호사/보호자/기타(소년과의 관계 [__])] 연락처 [______] 위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신고)합니다. (변호사·보호자 외는 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심급마다 선임) 20[__]. [__]. [__]. 선임인 [성명] (서명/날인) 보조인 [성명] (서명/날인)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B] 국선보조인 선임(선정) 신청서 — 소년법 제17조의2 사건 [사건번호] 소년 [성명] 신청인 [소년/보호자] [성명](관계 [__]) 신청취지: 위 소년을 위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보조인 없으면 필수 선정) ☐신체·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으로 보조인 선임 불가(소명 [기초수급/차상위/소득 ____]) ☐그 밖의 사정 [______]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C] 항고장 — 소년법 제43조 (★고지 후 7일 이내) 사건 [원심 사건번호] 항고인 [소년/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 [성명](관계 [__]·연락처 [______]) 원결정: ○○법원 소년부 20[__].[__].[__]. 자 [사건번호] 결정(보호처분 [__]호 등) 결정 고지받은 날 20[__].[__].[__]. 항고취지: 위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의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 구체적 사유 [______] 첨부: 원결정문 사본·소명자료 20[__]. [__]. [__]. 항고인 [성명] (서명/날인) ○○법원 소년부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처벌이 아닌 보호·교화 절차입니다 — 소년·보호자는 보호의 대상이며,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⑥). - 보호자·변호사는 법원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제17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국선보조인이 필수로 선정됩니다(제17조의2). 보조인은 심급마다 새로 선임하세요. - ★항고는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43조②) —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항고사유는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법적 논증은 보조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청소년전화 1388). 최신 서식은 관할 소년부·www.scourt.go.kr에서 확인.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