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입유예·면제를 신청할 때(민사소송법 제128조).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서식 시작 ─── 소송구조신청서 1. 사건: [사건번호·사건명] (소 제기 전이면 '제기하려는 소: ____') 2. 신청인(원고/피고):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3. 피신청인(상대방):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신청취지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 한다(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승소 가능성) 이 사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유] 2. (자금능력 부족)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합니다. [생활형편] 소명방법: 재산관계진술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기초생활수급자증명·소득금액증명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get_form_template: 소송구조_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받으세요.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무자력이 자동 인정됩니다(증명서 첨부). - 신청취지·이유 문구는 예시이며, 정확한 칸은 공식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