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수선을 촉구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 ─── 서식 시작 ─── 제목: 임차주택 하자 수선 요구의 건 수신: 임대인 [성명] (주소 [주소]) 발신: 임차인 [성명] (주소·연락처 [정보]) 부동산: [소재지] (계약일 [날짜], 보증금 [금액], 차임 [금액]) 1. 위 주택에 [보일러 고장/천장 누수 등 하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합니다(첨부 사진 [ ]매). 2.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통지 수령일부터 [ ]일 이내에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 미수선 시 자비로 수선 후 민법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차임 감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첨부: 하자 사진, 견적서 [작성일자] 발신인 [성명] (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하자 사진·견적서를 첨부하고, 수선 기한을 명시하세요. - 대규모·구조적 수선(배관·보일러 교체)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 통지(증거) 없이 임의 수선하면 비용상환에서 불리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