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별지 제1호 — 공란 채움) 용도: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국세·연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 신청할 때(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공식 양식 받는 곳: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gov.kr /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 동시 또는 사후) / 정부민원 110·정부24 1588-2188 (수수료 없음) ─── 서식 시작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① 사망자(피상속인/피후견인) 성명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사망일자 [______] 최후주소 [______] ② 신청인 성명 [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사망자와의 관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후견인 ☐기타 [______] 상속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③ 대리인(해당 시) 성명 [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_] 연락처 [______] ④ 조회 신청 항목(선택)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토지 소유 ☐건축물 소유 ☐자동차 소유 ☐(해당 시)어선/4대 사회보험료 등 ⑤ 조회결과 통보방법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 ☐각 소관기관 홈페이지 확인(금감원/홈택스/공단 등) 20[__]. [__]. [__].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접수번호는 담당 공무원 기재) ─── 서식 끝 ─── [작성요령]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사망신고와 동시신청 가능). 과거 '6개월'은 옛 기준입니다. - ★이 서비스는 '재산조회'일 뿐 상속을 승인·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조회만으로 빚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그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안 날부터 3개월'로 별개이니, 조회 결과(국민연금 등은 ~20일 소요)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get_procedure: 상속포기·한정승인). - 온라인(정부24)은 통상 1·2순위·대습상속인만 가능하고 3순위·후견·실종 등 일부는 방문신청입니다. 서식 칸 세부는 현행 예규(제329호)·접수 창구 양식이 최종 기준(일부 불확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