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정기 양육비 채무자(급여소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구할 때 사용(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서식 시작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양육친)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채무자(비양육친)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 주소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회사 주소] 사건본인(자녀) [성명] 생년월일 [______] 집행권원 [예: ○○가정법원 20○○느단○○○ 심판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송달·확정 첨부)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양육비 금액]원을 매월 [지급일]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관계·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금액]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연·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횟수]회(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지급 내역] 3. 채무자는 [회사명]에 재직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3. 미지급 소명자료 4. 채무자 재직·급여 소명자료 [작성일자] 신청인(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먼저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입금내역·독촉기록 등으로 소명하세요. - 채무자가 이직하면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신청·집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