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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란 채움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저소득·취약계층 세대가 냉난방 등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통합상담 1600-3190 / 복지로·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예외지급) 신청서 신청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해당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 내용 수급유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기타 세대원 수 명 지원 계절 여름(하절기) 겨울(동절기) 수령(지급) 방법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 선불카드(등유·LPG) (요금차감 시)고객번호/계약번호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료제공 동의 자격확인 자료(가족관계·국세·지방세 등)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첨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시) 요금고지서(요금차감 시) 신청일 20. .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작성요령

  1. ★대상은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2. 수령방법은 여름은 전기요금 차감 중심, 겨울은 차감/국민행복카드 택1입니다. 사용기간 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에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3. ★전기요금 복지할인·TV수신료 면제·통신비 감면은 이 바우처와 별개로 각 기관(한전 123·통신 1523)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4. 금액·지원기간·대상 기준은 연도별 변동(변동·확인) — energyv.or.kr·1600-3190 확인. 서식 칸은 연도별 개정될 수 있어 최신본 대조 권장.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