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서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A522A — 공란 채움) 용도: E-9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해지·만료·휴폐업·임금체불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청(고용센터 제출용). 공식 양식 받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A522A·영문 제13호의2 A522B) / EPS eps.go.kr / 정부24 ─── 서식 시작 ─── 사업장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영어) [NAME]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______] 국적 [______] 한국 내 거주지 [주소] 연락처 [______]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제한 등 고시 사유 ☐상해 등 [희망 취업조건] 1순위: 희망 업종 [______] 희망 직무 [______] 2순위: 희망 업종 [______] 희망 직무 [______] 3순위: 희망 업종 [______] 희망 직무 [______] 희망 근무지역(시·도, 시·군·구 2곳) [______] ☐관계없음 희망 임금(월 기본급) [______]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시간 등) [______]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 20[__]. [__]. [__]. 신청인 [NAME]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신청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미신청 시 출국 대상).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못 구하면 출국. - ★변경 횟수: 초기 취업활동기간 중 원칙 3회·연장기간 중 2회 이내. 단 사용자 귀책 등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get_procedure: 고용허가제_사업장변경). - ★2단계: 이 고용센터 신청과 별도로 출입국(법무부)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미허가 변경 시 불이익). - 제출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온라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 영문 서식은 별지 제13호의2(A522B).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