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시·도경찰청 — 공란 채움) 용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식 양식 받는 곳: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관할 시·도경찰청 / 경찰민원 182 / 무료상담 132 ─── 서식 시작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성명] 생년월일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② 운전면허번호 [______] 면허종별 [______] ③ 처분 내용 ☐취소 ☐정지([__]일) 처분일자 [______] ④ 처분을 받은(통지받은) 날 [______] ← 60일 기산점 ⑤ 처분 사유(위반 내용) [______] ⑥ 이의신청 취지: 위 [처분일]자 [취소/정지]처분을 취소(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⑦ 이의신청 이유(유리한 정상): [생계유지 곤란 / 운전 외 대체수단 부재 / 위반 경위·반성 등] ⑧ 첨부서류: [처분결정통지서 사본·생계/소득 증빙·정상 참작자료 등]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기한을 먼저 확인(④) — 기한 도과 시 각하됩니다.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처분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도 병행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전치, 도교법 제142조) — get_form_template: 행정심판_청구서. - ★음주운전 처분은 감경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 단순 생계곤란 사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정직 고지). - 처분 효력정지가 필요하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 신청하세요. 정확한 관서별 서식은 시·도경찰청·safedriving.or.kr 최신본으로 확인.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