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공란 채움) 용도: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동일 흐름). 공식 양식 받는 곳: 고용24 work24.go.kr(구 고용보험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모성보호 상담 1350 ─── 서식 시작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신청인(피보험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사업장] 사업장명 [______] 고용보험 관리번호 [______] (소재지 [______]) [육아휴직 대상 자녀] 성명 [______] 생년월일 [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_]) [육아휴직 기간] [______] ~ [______] (신청 대상 월: [____년 __월]분) [통상임금(월)] [______]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______]원 (없으면 '없음')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해당 ☐미해당 (해당 시 배우자 성명·사용내역 [______]) [급여 입금계좌] 은행 [______] 계좌번호 [______] 예금주 [______]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단위 또는 일괄). 12개월 도과 시 미지급 위험. - 최초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는 제75조·근로기준법 제74조 90일/다태아 120일). - ★금액·상한·지급률은 신청 시점 기준 자동 산정 — 본인이 금액을 단정 기재하지 마세요(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매월 전액 지급·통상임금 100% 구간·6+6 등 개편분은 전부 변동·확인). - ★서식은 별지 제100호서식이며 원본 칸 일부 명칭은 불확실(출처 미확인) — 고용24 최신 서식으로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지 제105호서식 계열(번호 불확실). 부지급 불복은 get_form_template: 고용보험_심사청구서.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