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협의가 안 되어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사용(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병합 가능). ─── 서식 시작 ─── 소 장 원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 주소 [주소] (미성년 자녀) [자녀 성명·생년월일] 이혼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액]원(또는 [부동산 등 특정])을 [방법]으로 지급(이전)하라. 4. (선택)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금액]원을 [지급방법·기간]에 지급하라. 6. (선택) 피고는 [면접교섭 일정·방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혼인 경위 — [혼인일자, 자녀, 혼인생활 개요] 2.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해당 호]) — [부정행위/유기/부당대우/생사불명/중대한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 3. (위자료) 피고의 유책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 [내용] 4.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 [내용] 5. (친권·양육) 자녀의 복리상 원고가 적합한 이유 — [내용] 입증방법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______]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소장 부본 [작성일자]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이혼은 조정전치주의 대상이라, 실무상 조정신청을 먼저 하거나 소 제기 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는 같은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필요한 항만 기재). -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해당하는 것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③)에 유의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