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퇴거 시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임대인 [성명] 발신: 임차인 [성명]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기간 [기간]) 1. 본인은 [날짜] 위 주택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인도하였습니다. 2.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와 함께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발급 납부확인서상 합계 [금액]원을 본 통지 수령 후 [ ]일 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은행/번호]) 첨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작성일자] 발신인 [성명] (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세요(금액 입증 핵심). - 일반관리비·전기·수도료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장충금만 구분). -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했다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