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제103조)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즉시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을 요구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수신: [OSP/플랫폼명] 귀중 ■ 요청인(권리자): [성명/법인] 연락처 [______] 주소 [주소] ■ 침해 저작물: 명칭 [______] 게시 URL [______] 게시일 [______] ■ 권리 소명: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용허락권자]이며 침해자에게 이용을 허락한 바 없음. ■ 소명자료: [원본파일·창작시점·등록증 등 첨부] ■ 요청 취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위 게시물의 즉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______] 요청인 [성명] (서명/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권리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OSP가 신속히 처리합니다. - 허위 중단요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게시중단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1800-5455)을 활용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