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용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서식 시작 ───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______]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______]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______] 주소(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______] 팩스번호 [______] 전자우편주소 [______] 청구 내용: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______]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______]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______]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__]. [__]. [__].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결정기한(정보공개법 제11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최장 20일). - ★제출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접수 기관의 장). 온라인은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청구 내용은 식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수수료 감면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대상일 때만 사유 기재 + 증명서류 첨부. - ★불복: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simpan.go.kr)·행정소송. 제3자 관련 정보면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