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에 대한 — 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약식명령(벌금)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7일 내 제출 — 서면 재판 대신 정식 공판에서 다투겠다는 청구.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 정식재판청구서 ─── 서식 시작 ───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사건번호 예: 2026고약12345] [죄명 예: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본인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__]. [__]. [__].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 [간단히 — 예: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벌금액이 과중함] ※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청구는 유효합니다. 20[__]. [__]. [__]. 피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약식명령 발령 법원명]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나면 약식명령(벌금) 확정. -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형종 상향 금지) — 다만 벌금액 증가는 가능하니 신중히. - 다툴 증거·사정을 공판에서 제시할 준비를 하세요(양형 자료 포함). - 판단이 어려우면 청구 전 132(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