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심판청구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조세심판원에 불복할 때 사용(처분 안 날 90일). ─── 서식 시작 ───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 청구인: 성명/법인명 [이름]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번호] / 주소·연락처 [정보] 처분청: [세무서/지방국세청] 처분 통지(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 [날짜] 불복 대상 처분: 세목 [세목] / 과세기간 [기간] / 고지세액 [금액] / 처분일 [날짜] 청구 취지: 위 처분을 전부(또는 일부) 취소·경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쟁점·사실관계·법령·판례): [내용] 첨부: 납세고지서 사본,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서 사본, 증빙 [작성일자] 청구인 (서명) ─── 서식 끝 ─── [작성요령]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불변기간). -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둘 중 하나). - 결정 불복 시 90일 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