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 제출 — 제출만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막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시작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사건번호 예: 2026차전12345] 지급명령 채 권 자 [채권자 성명] 채 무 자 [본인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20[__]. [__]. [__].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 이유: [간단히 — 예: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음 / 청구 원인 사실과 다름] ※ 이유는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20[__]. [__]. [__].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급명령 발령 법원명]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 —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압류 가능). - 이유 소명 없이 '불복한다'만으로도 유효 — 일단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 - 이의신청 후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 절차(소장받았을때)로 대응하세요. - 인지대 등 비용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