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예금·임대보증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주소] 제3채무자 [○○은행 등] 주소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소○○○○ 판결정본 / 확정된 지급명령 등] 청구금액: 금 [금액]원 (원금 + 지연손해금 + 집행비용)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급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급여는 압류금지범위 제외)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집행권원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송달료 납부서 [작성일자]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서식 끝 ─── [작성요령]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생략). -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최저생계비 등)가 있어 전액 압류되지 않습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