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확인서 — 사후 차용증 (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뒤, 채무자에게 '빚이 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받을 때.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재시작)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서식 시작 ─── 채 무 (변제) 확 인 서 채무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채권자: 성명 [성명] 주소 [주소] 1. 채무자는 [날짜] 채권자로부터 금 [______]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합니다. 2. 위 채무 중 현재 남은 금액은 [______]원입니다. 3. 채무자는 위 금액을 [날짜]까지 (☐ 일시 ☐ 매월 [__]일 [______]원씩 분할) 아래 계좌로 변제하겠습니다. - 입금계좌: [______] 4.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가 핵심입니다 — 이 인정(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입금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입니다. - 서면 작성을 거부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이나 '갚겠다'는 문자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면 다툼 시 증거력이 큽니다.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