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 (개인워크아웃 등 — 상담 시 작성) 용도: 연체·과중채무자가 이자감면·상환유예·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핵심 항목 기준). 공식 양식 받는 곳: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cyber.ccrs.or.kr)·☎1600-5500 — 상담 과정에서 작성·접수 ─── 서식 시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주소 [주소] 연락처 [______] ■ 직업·소득: 직업 [______] 월소득 [______]원 ■ 채무내역: 채권금융회사별 채무액 [______] (요건: 무담보 5억+담보 10억=합계 15억 이하) ■ 재산내역: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 등 [______] ■ 부양가족: [______] (생계비 산정용) ■ 채무발생 경위/신청 사유: [______] ■ 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 ☐동의 ■ 첨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부채증명서·재산 확인서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신청서 원본은 비공개로, ☎1600-5500 상담(또는 cyber.ccrs.or.kr·방문) 과정에서 작성·접수합니다. 위는 협약상 핵심 항목 기준이며 정확한 칸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 자격: 연체 90일 이상, 총채무 15억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 -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어디에 빚이 있는지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먼저 조회하면 편합니다(how_to_get_document: 부채증명).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