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공란 채움) 용도: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신청(또는 변경)할 때. 공고기간 내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 제출. 공식 양식 받는 곳: 복지로 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급여→청년월세)·콜센터 1566-0313 / 주소지 읍·면·동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서식 시작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신청인(청년 본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 세대주와의 관계 [______] 주소 [주소] 휴대전화 [______] 전자우편 [______] [신청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변경사유 [______]) [임차주택 정보] 소재지 [______] 임대차 계약기간 [______] ~ [______] 임차보증금 [______]원 월세(차임) [______]원 임대인 성명 [______] (전대차 ☐해당 ☐비해당) [원가구(부모 등) 구성] ※소득·재산 산정 대상 세대주 성명 [______] 청년과의 관계 [______] 생년월일 [______] (가구원 추가 [______]) [지원금 입금계좌] (청년 본인 명의) 은행 [______] 계좌번호 [______] 예금주 [______] [첨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위와 같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합니다. 20[__]. [__]. [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연령·무주택·보증금/월세 상한·소득(청년 중위 60%/원가구 100%)·재산 기준은 매년 공고로 변동 —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한시사업이라 공고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마감 후에는 차기 공고까지 접수 불가). - 월세 이체 증빙은 '청년 본인 계좌 → 임대인'으로 실제 납부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본인 공동인증,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 월세 한도 내, 개월수 변동·확인).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