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______] 세대(동·호) [______] 연락처 [______] ■ 피신청인: 세대(동·호) [______] ■ 분쟁 발생 일시·소음 유형: [______] (□직접충격(발걸음·뛰는소리) □공기전달(TV·음향)) ■ 그간 조치: 관리주체 권고일 [______] / 이웃사이센터 측정일 [______] ■ 신청 취지: 소음 발생 중지 및 손해배상 [______]원 ■ 신청 이유(수인한도 초과 사정): [______] ■ 첨부: 측정결과서·기록일지·진단서 등 신청일 [______] 신청인 [성명] (서명/인) ─── 서식 끝 ─── [작성요령] - ★손해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재정), 소음 중지·관계조정 위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적합합니다. - 이웃사이센터(☎1661-2642) 측정결과서가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 직접 항의·녹음 과정의 형사문제(주거침입·협박)에 유의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