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개요 — 은행 서식에 맞춰 작성) 용도: 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전화접수 시 3영업일 내 서면). ─── 서식 시작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일 [날짜] 신청인(피해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YYYY-MM-DD] 연락처 [연락처] [피해 송금·이체 내역] - 출금(본인)계좌: 금융회사 [은행] 계좌번호 [번호] - 입금(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은행] 계좌번호 [번호] - 피해금액 [금액]원 이체일시 [일시] [피해 경위] [내용] [첨부] 신분증 사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 ※ 거짓 신청 시 처벌(특별법 벌칙) 확인: 위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서명) [성명] ─── 서식 끝 ─── [작성요령] -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접수했다면 3영업일 내 서면 제출. - 경찰서/ECRM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 추가 송금 금지·증거 보전.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