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개요(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격리·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보호조치를 구할 때의 청구 골격(실제 청구는 법원 양식·관할 우선).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개요
1. 관할법원: 귀중
2. 청구인: 성명 자격(☐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피해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행위자(상대방): 성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소
5. 청구취지(제47조1항 각 호에서 선택):
☐격리·퇴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후견 권한 제한/정지 ☐보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6. 청구원인(학대사실·재학대 위험·보호 필요성):
7. 임시보호명령 신청 여부(결정 시까지): ☐신청
8. 소명자료 목록:
작성요령
- ★긴급·급박하면 먼저 112 신고·응급조치로 안전을 확보하세요.
- 재학대 위험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 아동보호전문기관·법률구조공단(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가정법원(판사) / 청구·요청: 검사·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집행 협조: 경찰
접수 방법 · 관할 가정법원(아동보호심판) 접수 / 사전 신고 112·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