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용도: 수사·형사절차 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사용. ─── 서식 시작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1. 청구인(피해자) 성명 [성명] / 주소 [송달·연락 가능한 주소(노출 우려 시 별도 주소)] / 연락처 [연락처] 2. 상대방(가정폭력행위자) 성명 [성명] / 주소(아는 범위) [주소] / 관계 [예: 배우자] 3. 청구취지 (해당 항목에 ☑, 병과 가능) ☐ 상대방을 청구인의 주거 [주소]로부터 퇴거 등 격리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그 주거·직장 [장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접근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 ☐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한다. ☐ (긴급)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구합니다. 기간: [예: 6개월/1년] 4. 청구원인 (가정폭력 경위·재발 우려를 시간순으로) [내용] 5. 소명자료 소갑1 [진단서] 소갑2 [신고이력] 소갑3 [사진/녹취] [작성일자]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 서식 끝 ─── [작성요령] - 가정폭력 사실과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 주소 노출이 위험하면 송달·연락용 별도 주소 기재 가능 여부를 법원·법률구조기관(132)에 문의하세요. - 위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