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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공란 채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정부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① 근무기간: ~ ② 청구 구분: (a) 퇴직자 재직자 (b) 판결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 총 확정금액: 원 ④ 청구일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원 ⑤ 청구일 현재 미지급액: 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출산전후휴가급여 원 나.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원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⑤가+나, 상한 적용): 원 ⑦ 통지방법: 문자 우편 ⑧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⑨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위와 같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요령

  1. 실제 별지 제3호의2서식 항목 그대로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 다운로드).
  2.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한: 판결 청구=판결정본·확정증명원(판결일부터 1년 내) / 확인서 청구=확인서(발급일부터 6개월 내).
  4. 한도 1,000만원(임금 700+퇴직 700, 합산 1,000).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