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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때 사용(받은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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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수신: 법무부장관 (경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현재 보호장소·체류지 연락처
2. 처분: 강제퇴거명령서 번호·발급기관 / 받은 날 / 강제퇴거 사유(적용 조항)
3. 이의신청 취지: 위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또는 보호 해제)를 구합니다.
4. 이의신청 이유: 사실오인 / 법령 적용 잘못 / 재량권 일탈남용·인도적 사정(가족·건강·난민 등)
5. 소명자료(첨부):

신청일
신청인 (서명/날인)
※ 통역·대리 보조

작성요령

  1.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매우 짧음 — 즉시 1345·132 연락).
  2. 송환을 막으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 신청하세요.
  3. 인도적 사정(가족·건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이의신청 경유)·법무부장관, 보호는 외국인보호소, 쟁송은 행정법원
접수 방법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익단체(공익법센터 어필·동천 등)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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