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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 공란 채움,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 포함

개명 허가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도 함께).

공식 양식 받는 곳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양식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사건본인(개명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신청인 (사건본인 본인 / 법정대리인)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이름 ""을(를)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원인 (개명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2. 첨부서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 등(초)본·(소명자료 있으면)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 참고 성·본 변경 심판청구(재혼가정 자녀 등) 골격 청구인 (사건본인의 부/모/본인)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에서 ""으로, 본(本)을 ""에서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원인(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2. 첨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정법원 귀중

작성요령

  1.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신청취지의 변경할 이름은 한글·한자 정확히, 원인은 사실 위주로(법적 주장·과장 피함).
  2. ★허가서(개명)·심판 확정(성·본) 후 받은 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가족관계등록 efamily.scourt.go.kr.
  3. 개명은 범죄·탈법 목적이 아니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경향이나 법원 재량이며,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심사합니다(친자관계는 바뀌지 않음).
  4. 개명 인지 1,000원(성·본 변경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 — 불확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