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공란 채움,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 포함
개명 허가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도 함께).
공식 양식 받는 곳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양식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사건본인(개명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신청인 (사건본인 본인 / 법정대리인)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이름 ""을(를)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원인 (개명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2.
첨부서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 등(초)본·(소명자료 있으면)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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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본 변경 심판청구(재혼가정 자녀 등) 골격
청구인 (사건본인의 부/모/본인)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에서 ""으로, 본(本)을 ""에서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원인(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유 — 사실만): 1. 2.
첨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정법원 귀중
작성요령
-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신청취지의 변경할 이름은 한글·한자 정확히, 원인은 사실 위주로(법적 주장·과장 피함).
- ★허가서(개명)·심판 확정(성·본) 후 받은 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가족관계등록 efamily.scourt.go.kr.
- 개명은 범죄·탈법 목적이 아니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경향이나 법원 재량이며,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심사합니다(친자관계는 바뀌지 않음).
- 개명 인지 1,000원(성·본 변경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 — 불확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