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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개물림 손해배상 청구서(내용증명)

개물림 피해자가 견주·점유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 / 내용증명 청구인(피해자): 성명/주소 피청구인(견주·점유자): 성명/주소 1. 사고 일시·장소: 2. 사고 경위(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 3. 손해 내역: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합계 원 4. 청구 근거: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5. 이행 기한·지급 계좌: 6. 첨부: 진단서·영수증·사진 등 작성일

작성요령

  1. ★민법 제759조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2. 동물등록번호·목줄/입마개 착용 여부를 확인해 과실을 특정하세요.
  3.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이나 법원 조정을 활용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