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개물림 손해배상 청구서(내용증명)
개물림 피해자가 견주·점유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 / 내용증명
청구인(피해자): 성명/주소
피청구인(견주·점유자): 성명/주소
1. 사고 일시·장소:
2. 사고 경위(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
3. 손해 내역: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합계 원
4. 청구 근거: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5. 이행 기한·지급 계좌:
6. 첨부: 진단서·영수증·사진 등
작성일
작성요령
- ★민법 제759조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동물등록번호·목줄/입마개 착용 여부를 확인해 과실을 특정하세요.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이나 법원 조정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