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 공란 채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해 제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개인회생 서류제출·정식/간이양식) / 각급 회생법원 양식 / 무료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resu.klac.or.kr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채무 총액은 담보부채무 , 무담보채무 으로 법정 한도 이내입니다.
3. 신청인은 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변제계획 요지
가용소득(월수입-생계비) 월 을 간 변제에 투입(총 변제예정액 , 변제율 약 %). ※변제계획안 별지 첨부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②)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급여/영업소득 증명자료
5.진술서 6.변제계획안 7.(10년 내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사실 있으면)관련 서류 8.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산증명서류 등
20.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회생법원(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 ★변제계획안이 핵심입니다 — 가용소득(월소득-법원 인정 생계비)을 원칙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투입하고,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됩니다(부실 작성이 기각·불인가의 주된 원인).
- ★채권자 추심을 멈추려면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제593조, 진행 중 강제집행 중지)·(포괄적)금지명령(제600조, 새 강제집행·추심 금지)을 함께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한도는 담보부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제579조, 변동·확인). 관할은 주소지 회생법원(없으면 지방법원 본원).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서류제출이 가능하며, 무료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su.klac.or.kr. 첨부 증명서류는 발급기한(실무상 약 2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없는 지역 지방법원 본원)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