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란 채움
갱생보호(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숙식·주거·취업·창업·긴급지원·심리상담 등 갱생보호를 신청할 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66조).
공식 양식 받는 곳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콜센터 1670-7004 / koreha.or.kr (시행규칙 별지서식 계열 — 별지 번호·세부 칸은 지부 최신 서식으로 확인)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신청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출소(예정)일 출소 교정시설명
형사처분·보호처분 사항
죄명/처분종류 형기·집행상황
가석방/집행유예/기소유예 여부
신청 서비스 (해당 항목 선택)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긴급지원 ☐심리상담·심리치료 ☐가족 지원 ☐사후관리 ☐기타 자립지원
생활·자립 현황
연고지/거주 가능 여부 동거가족
소득/재산 상황 건강상태(질병·부상) 자립계획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일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 귀하
작성요령
- ★빈칸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만 기입하세요. 신청 전 관할 지부에 전화(☎1670-7004)해 최신 서식·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 ★위 항목은 공단 신청·긴급지원 안내에서 확인된 기재란 기반이며, 정확한 별지 번호·세부 칸은 일부 불확실(출처 미확인) — 지부 최신 서식으로 대조하세요.
- 출소 전이면 교정시설을 통해 사전상담·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은 접수 후 약 7일 내 결정, 숙식 제공은 기본 6개월+연장(최장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