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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란 채움

갱생보호(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숙식·주거·취업·창업·긴급지원·심리상담 등 갱생보호를 신청할 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66조).

공식 양식 받는 곳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콜센터 1670-7004 / koreha.or.kr (시행규칙 별지서식 계열 — 별지 번호·세부 칸은 지부 최신 서식으로 확인)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신청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출소(예정)일 출소 교정시설명

형사처분·보호처분 사항
죄명/처분종류 형기·집행상황
가석방/집행유예/기소유예 여부

신청 서비스 (해당 항목 선택)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긴급지원 ☐심리상담·심리치료 ☐가족 지원 ☐사후관리 ☐기타 자립지원

생활·자립 현황
연고지/거주 가능 여부 동거가족
소득/재산 상황 건강상태(질병·부상) 자립계획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일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 귀하

작성요령

  1. ★빈칸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만 기입하세요. 신청 전 관할 지부에 전화(☎1670-7004)해 최신 서식·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2. ★위 항목은 공단 신청·긴급지원 안내에서 확인된 기재란 기반이며, 정확한 별지 번호·세부 칸은 일부 불확실(출처 미확인) — 지부 최신 서식으로 대조하세요.
  3. 출소 전이면 교정시설을 통해 사전상담·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소예정자 사전상담).
  4.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은 접수 후 약 7일 내 결정, 숙식 제공은 기본 6개월+연장(최장 2년).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산하 특수법인) 본부·전국 지부·지소 / 감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접수 방법 · 공단 콜센터 1670-7004 / 본부 054-421-0555 / koreha.or.kr(온라인 신청·지부 안내) / 출소 전 교정시설 연계 / 정부민원 110. (전화·금액은 변동·확인)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