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고용보험 심사청구서
수급자격 불인정·부지급·반환 등 처분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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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처분청(고용센터):
■ 처분 내용 및 처분일: (처분일 )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 이유:
■ 입증자료 목록:
청구일: 20. . .
청구인 (서명/인)
작성요령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도과 시 각하).
- 정당한 이직사유·재취업활동을 입증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내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가능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처분 고용센터 경유 → 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접수 방법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iac.ei.go.kr / 처분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