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공란 채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고용24 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고용노동부 1350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인(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직(퇴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피보험단위기간(입사일~이직일)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이직사유 (★비자발적/자발적·구체 사유)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 ☐예 ☐아니오 구직등록일
구직급여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선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 ☐미신청 (별지 제75호의2서식)
신청일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작성요령
- ★이직사유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입증이 핵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원칙 제외, 예외사유 있음).
-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만 수급(소정급여일수 남아도 12개월 지나면 미지급)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get_procedure: 실업급여신청).
- 고용보험 미가입·저소득 구직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고용24 '취업지원 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으로 별도 신청하세요(get_procedure: 국민취업지원제도). 칸 세부는 고용24 최신 서식 확인.